최근 3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 평균 6개월 내 판결
불구속 합의부 재판받은 상고심 처리 167.2일
산술적으로는 10월 말쯤… 내년으로 넘어갈수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인 평균 상고심 판결 기간으로 볼 때 연내(年內)에 대법원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시장과 같이 불구속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167.2일이었다.
 
이 시장의 상고심 접수 일자가 지난 11일인 만큼 산술적으로 올해 10월 하순쯤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 측은 지난달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여부를 가려달라는 게 상고 취지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접수돼 상고심 사건번호가 생성됐으며, 최종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관리재판부가 지정됐다. 이 시장 측은 아직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출신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전관 예우의 우려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마쳐야 한다. 변호사 선임을 놓고 이 시장 측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근 3년 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충북도내 지자체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임각수 전 괴산군수, 유영훈 전 진천군수 등 모두 3명이다.
 
이들 가운데 김 교육감은 기사회생했고, 유 전 군수와 임 전 군수는 끝내 낙마했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 기간은 평균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중도하차한 유 전 군수는 정확히 3개월 만에 최종심 판단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6개월 만에 법정구속된 임 전 군수는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전선거운동 등 두 건의 사건에 휘말려 각각 기소된 김 교육감은 첫 번째 사건은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까지 10개월이 소요됐고, 두 번째 사건은 4개월 만에 결정돼 직(職)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장 사건 역시 이르면 추석(10월4일) 전후, 늦어도 성탄절(12월25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의 판결이 원칙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판결 이후 21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상혁 보은군수 사건이 그 사례다.
 
민선 6기 취임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기소된 정 군수는 이미 2년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고인' 신분이다. 1심 선고(벌금 200만원)는 한 달 만에, 항소심 판결(벌금 90만원)은 비교적 짧은 4개월 만에 나왔다.
 
2015년 8월11일 대법원에 접수돼 같은 해 9월 주심 대법관까지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정 군수 사건과 같이 이 시장 사건도 대법원의 '늑장 판결'로 이어질 경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원심 선고 뒤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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