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체육시설사용료 인상 부결 등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천안시의회 제111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조례안과 변경안, 의결안 등을심의한 결과 시민들과 수혜자들의 수혜 폭을 더 넓혀줄 안건 1건은 부결, 1건 일부원안통과, 1건 보류, 2건 수정발의로 결정했다.
실례로 부결안 가운데 행정부가 제출한 '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안의 축구장과 볼링장, 수영장 등 각종시설 사용료를 25∼5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서민들만 물가인상의 피해를 입는다" 와 "지역물가 인상을 주도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또 시가 국가보훈단체의 권익신장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할 천안시보훈회관매입안 건도 시내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주차문제가 번거롭고, 국가를 위해 수고한 분들에 대해 예우차원에서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대안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해 신축해주는 방안도 거론됐고, 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자는 방향의 취지로안건을 가결시키지 않았다.
천일시장 주변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천일시장주차장부지변경매인안' 도 기존의 관리사무소동을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해놓아 추가부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차타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며 일부원안 통과처리 했다.
시의회가 과거 행정부가 제출한조례안 등에 대해 대부분 가결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회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낭비, 수혜폭 확대 등의 이유로 사안에 따라 의원 만장일치 등으로 의사를 표시, 의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