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체육시설사용료 인상 부결 등

천안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경제적부담을 줄 행정부의 무리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 등에 대해 과감하게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시민편의의 의정활동과 행정부에 대한견제활동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천안시의회 제111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조례안과 변경안, 의결안 등을심의한 결과 시민들과 수혜자들의 수혜 폭을 더 넓혀줄 안건 1건은 부결, 1건 일부원안통과, 1건 보류, 2건 수정발의로 결정했다.

실례로 부결안 가운데 행정부가 제출한 '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안의 축구장과 볼링장, 수영장 등 각종시설 사용료를 25∼5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서민들만 물가인상의 피해를 입는다" 와 "지역물가 인상을 주도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또 시가 국가보훈단체의 권익신장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할 천안시보훈회관매입안 건도 시내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주차문제가 번거롭고, 국가를 위해 수고한 분들에 대해 예우차원에서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대안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해 신축해주는 방안도 거론됐고, 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자는 방향의 취지로안건을 가결시키지 않았다.

천일시장 주변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천일시장주차장부지변경매인안' 도 기존의 관리사무소동을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해놓아 추가부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차타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며 일부원안 통과처리 했다.

시의회가 과거 행정부가 제출한조례안 등에 대해 대부분 가결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회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낭비, 수혜폭 확대 등의 이유로 사안에 따라 의원 만장일치 등으로 의사를 표시, 의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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