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 등 일부 시·도 추진
학생 인권 향상·급식 안전 등
각종 지도·점검 효율적 대처
충북서도 "필요성 공감" 관심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최근 경기도와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청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도입 여부와 전국 교육계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권한을 가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단속권을 가진 교육청이 직접 학교급식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점검해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일부 도의회 의원들이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이 업무 범위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음에도 조사·수사 권한이 없어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이 일면서 교육계에도 특사경 도입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조사·수사 권한과 고발 권한을 행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수사를 통해 단속할 수 있지만 교육 분야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 교육계에서도 단속에 대한 권한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가서는 보는 것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수사 권한이 있는 지자체나 농관원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정을 조율해 점검날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점검을 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역시 담당자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교육 범위에 있지 않다 보니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도 학교 밖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 등에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으로 충북에서 특사경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평소 지도·점검을 할 때 더 큰 권한이 생긴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다"며 "권한의 범위 등을 잘 조절하면 부작용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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