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 선호
영세업자 "지역서도 외면받는 신세" 불만
중소기업 보호 위한 관련조례 제정 시급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와 시의회는 이를 외면해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데 있다.

수의계약의 범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입해주자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이 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와 유관기관에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조항도 삽입해 지자체가 경쟁구조에서 취약한 지역 소규모 업체를 도와주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실제 강릉시의 경우 지난 2015년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서울 성북구청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고, 2015년 강원도 평창군도 유사한 조례를, 같은 해 경북도의회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찬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천안시의 경우 간부회의 시 시장이 지역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시하고 있지만 감시부서에서는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호해 외지업체들의 낙찰이 높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지방세 등 각종 세금납부와 소비를 해오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만이 높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업자 이모씨(59)는 "타 지역 지자체에 가서 납품을 요청하면 외지업체라 설움을 겪고 있는데 천안시의 경우 오히려 구매가격을 수의보다 공개경쟁입찰방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묶어 지역에서도 외면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공무원은 "지역업체를 위해 수의계약방식을 하고 싶지만 청렴도와 예산절감을 이유로 내세워 감사 등을 받아야 해 속편하게 예산을 뭉뚱그려 입찰방식을 택해 지역 영세업체들이 계약을 따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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