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상식

산업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대상으로합니다. 그에 대한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재해" 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행하여야 할 담당업무와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 과 "업무수행성" 을 들 수 있습니다.
"업무기인성" 이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때 인과관계성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의 환경적요인, 그러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이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종료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른 구체적 판단은 근로자의 여러가지 근무조건와 재해당시 상황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박재성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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