儉,"빌린 돈 아니다" 진술 확보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9일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과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같이 계신 분들과 커피를 드시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 금지 위반)다.
 
나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나 군수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B씨에게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나 군수의 찬조금 제공을 기부 행위로 판단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군수 관련 찬조금 의혹을 인지해 지난달 5일 나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각수 전 군수의 낙마로 지난 4월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나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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