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일보 사설] 개방형 직위인 충북도 여성정책관에 내부 공무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일부 사회단체들이 인사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변혜정 여성정책관 후임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전정애 충북여성재단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일부 사회단체는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직위 이동을 통해 개방형 직위제를 고위직 공무원 수 증가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식 오류와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의미한다.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만큼, 공무원이 직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해당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번에 여성정책관으로 내정된 전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분야와 여성정책 분야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직생활의 전문성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를 거쳐 청주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의 명예를 얻을 만큼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범 공무원이란 평가다.
이처럼 객관적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임용 대상인 여성정책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 이같은 객관적 평가는 뒤로 한 채 마치 개방형 직위가 민간인의 전유물인 양 호도하고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껏 여성정책관은 초대 정영애씨를 비롯해 민경자씨, 변혜정씨 등 외부 전문가가 맡아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고위직 공무원 수 증가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일부 사회단체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납득할만한 결격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 공무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공직자 역차별이란 비판도 면키 어렵다. 인사 철회를 주장하려면 해당 직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범위를 인식, 그에 합당한 객관적 명분과 실체적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들의 논리는 법률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감독권을 통해 행정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해 소속 직원의 인사행정권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인사 철회 요구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 행태로 불필요한 행정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와 법률적 권한에도 만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일부 사회단체의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수용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위상 훼손은 물론 행정 공신력 실추와 직원 사기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