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급여명세서 발송 관련 충남노동위 "부당"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 책임 반드시 묻겠다" 성명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 과정에서 코레일 사측이  파업참여 조합원 가족을 상대로 급여명세서를 우편발송한 행위에 대해 충남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조각되는 장·차관과 주요 공기업 인사와 맞물려 코레일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코레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며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 부당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홍순만 사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사문제에 왜 정치권이 간섭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지적한 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작년 파업 기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했다는 이유로 31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 했으나 서울 및 충남지노위는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의 경위·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 직위해제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특히 "철도노조는 지난 1월 취업규직 변경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작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 30명을 포함해 총  376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노사간 갈등이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 이어질 공기업 수장교체설과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