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 이마트 상생협약 무산 등 한계

대형마트 - 지역경제 상생방안은?

3. 대안모색

대형마트 출점이중소유통·재래시장 경영환경 악화, 지역상품 판로 상실 등지역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과 상생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제지난해 7월28일 청주지역 13개 재래시장 상인 1600여 명은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철시투쟁을 진행했으며 같은 날 충북지역 상인들과 연합한 대형마트 입점 반대 궐기대회는 전국 최대규모로 생존권 투쟁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행정력은대형마트 출점을 물론 ssm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2조3항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로 8조에 의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개시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출점이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제 등의 근거는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충북도 지침으로인구 15만명당 대형마트1개소로 제한하고 있지만이밖에 출점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지역경제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기존 영업 중인 대형마트조차 지역상품 팔아주기, 지역사회 환원활동 등의 참여가 저조하지만 이에 따른 지자체의 무관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대전·광주 등은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농산물 및 우수 공산품 구입·판로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충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실천적인 방안에는 한계를 드러내 지역민들로 부터 아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 2004∼2005년 이마트 청주점과 상생협약을 꺼내들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돌연 '없던 일'이 되기도해 한시적인 대처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추진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청주점 관계자는 "청주시와상생협약이 논의돼지역상품 비율 확대, 상인 교육 등이 오고 갔지만 협약내용이 추상적일뿐 아니라 협약논의 초기에 흐지부지돼 버렸다"며 "본사에도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나 뒤늦게 없던 일이 됐다는 내용만 전화로 전달받았다"고 말해 지역상생문제를 대형마트만 책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대형마트와중소유통, 재래시장이 동반발전하려면 △대형마트의 합리적 입점가이드라인 마련 △대규모점포 관련 법의 조속 국회통과△대형마트, 중소유통·재래시장간 협력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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