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관련자 고소·고발하겠다"
충북교육청 "사실관계 따른 적법한 처분"

▲ 충북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위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충주 신명학원 관계자들이 31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고소·고발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 측은 3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법 규정과 절차를 외면한 채 특정감사를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책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 신명학원 산하 학교들이 마치 부정부패가 만연한 비리 사학처럼 인식되도록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감사를 담당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유출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우태욱 이사장은 "학교 통폐합 의도가 분명하다"며 "축구부가 해체될 경우 정원이 60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학교가 된다"고 밝혔다.

우 이사장은 이러한 근거로 지난 2016년 9월8일 도교육청 관계자와 충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 축구부 해체는 물론 초·중 통폐합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는 학원 측 관계자들이 여러 명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이사장은 "이번 감사는 학교를 비리사학으로 몰아간 뒤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두촌초(충북혁신도시) 등 초·중 6개 학교 신설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학교 신설 조건은 도내 21개 소규모 학교를 강제 구조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설립예산이 전부 회수돼 신설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일단 이 신설 조건을 받아들였고, 신명중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학생 수가 89명에 불과한 신명중은 축구부 38명이 빠지면 학생 수가 크게 줄어 60명 이하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학원 측은 축구부 해체에 이어 결국 학교 통폐합을 위한 순수이라는 주장이다.

학원 측은 특히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교육청의 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신명학원 5건, 신명중 13건, 충원고 5건 등이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했다"며 "신명학원 주장은 감사 결과뿐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사관실은 신명중을 대상으로 국사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학생 체벌, 축구부 불법운영 등을 특정감사 했다. 

이를 통해 신명학원 5건, 신명중 13건, 충원고 5건 등의 감사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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