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업체 A건설, 불법 분양전환
임대료·보증금 두배 이상 인상
매년 진행되던 유지보수도 전무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지난 2014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공공임대주택'이 불법으로 분양전환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군이 국립괴산호국원의 진입도로와 지원금 등이 지방재원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매년 들어가는 수리비용 1억여원이 아까워 매각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마지 빚어지고 있다.

군과 A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괴산공공임대주택 매각이 추진됐다. 공개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진행됐고 5차에 걸쳐 유찰됐다.

최초 입찰금액 중 30%가 감소돼 25억1200만원으로 하한선이 정해졌다.

A건설이 단독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액은 34억7000만원. 2014년 12월17일 군과 A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2월2일 잔금이 지급되면서 괴산공공임대주택은 A건설로 매각처리됐다.

주민들의 피해는 민간임대업자에게 매각된 이후 벌어졌다.

A건설 측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전환했다. 이에 원주시청은 불법 분양전환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군이 관리할 때보다 두배 이상 올랐고, 매년 진행되던 유지보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임대업자가 불법으로 분양전환하면서 받은 벌금보다 분양에 따른 수익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행위"라며 "군이 유지보수 비용 1억여원이 아까워 임대업자에게 매각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상됐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이 관리하던 공공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8500만원, 2012년 1억1200만원, 2013년 2억3000만원, 2014년 1억9000만원 등으로 화장실 보수와 베란다 보수, 환풍기 교체비용으로 들어갔다.

군이 2015년 이후 보수비용으로 11억7600만원을 추산했는데 외벽방수 및 도색에 1억5000만원, 복도샷시 보수 1억5000만원, 씽크대 교체 1억2000만원, 화장실 보수(96가구) 3억8400만원, 현관문 교체 8400만원, 실내문 교체 8400만원, 전기보수 1억2000만원, 보일러 교체(5~7년주기) 84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호국원 진입도로 비용 380억원, 주민지원사업 200억원 등 580억원이 지방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이 아까워 매각추진된 이후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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