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선수재 혐의 영장심사
발부되면 로비 시도 의혹 속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속보='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8일 "충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2일자 5면, 4월13일자 5면, 4월17일자 5면, 4월24일자 4면, 6월8일자 5면>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2014년 대전에서 진행된 모 건설회사 사건의 대리선임을 통해 후배 변호사에게 연결한 뒤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수억원 가량의 현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고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변호사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직 판사 출신인 A변호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알선 수재 혐의로 A변호사의 자택과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의 서울 및 청주지역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하다가 검찰이 법조 비리 수사에 본격 나서자 사실상 쪼개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2014년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아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조 브로커 D씨는 오는 7월6일 1심 선고기일이 잡혀있으며, E씨는 지난 7일 3차 공판을 마치고 오는 21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검찰의 법조 비리 사건의 진행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A변호사가 실제로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실행했느냐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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