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수가 늘어만가고 경기는 불황에 근로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근로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근로자 년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서 혹시 빠트렸을지 모르는 항목을 검토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 학교급식비도 교육비공제가 된다는데 그내용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지 교육비공제을 받을 수있다.

▲기부금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다는데?

기부금공제 한도가 15%(종교단체는10%)까지 확대되었으며 근로자본인이 낸 기부금에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까지 기부금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의료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때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을 중복해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용기간과 의료비사용기간은 언제가지 사용분이 가능한가?

2008년 년말정산에서는 2007년12월사용분과 2008년1월부터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공제을 받을수 있으므로 13개월치에 상당하는 사용분을 챙겨야 한다.

▲연말 정산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올해부터 2009년 3월10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니 근로자는 오늘 공재받을수 있는 항목을 다시한번 챙겨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일까지 공제항목을 갖출시간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경우에 할수 있는방법?

회사에서 년말정산을 할대공제받지 못한 공제액은 5월31일가지 소득세 확정신고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제받지 못한 공제서류을 확인해 5월에 확정신고을 하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배정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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