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공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거는 기대감을 높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2국무회의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기 이전까진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방분권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중앙 정부에 예산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사무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에 세원이 집중된 현행 8대2의 세수구조를 혁파, 지방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의 행정조직 구성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지방행정 서비스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간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표명은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이 요구해왔던 실질적인 지방분권 현실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내년 지방분권 개헌 전까지 지속적인 지자체들과 대화·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이 밝힌 2국무회의가 법률적 권한을 갖기 위해선 현행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나 간담회에 불과한 상징적 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했으나, 일선 지자체들이 만족할만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제도에 그쳤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점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의 기대와 신뢰가 큰 만큼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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