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최근의 경제활동이 각 주체별 업종별 규모별로 혼전양상을 띄고 있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기업과 소기업, 소비형태별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로 경기 체감이 다른 것이 지금의 현상이자 특징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일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입장벽부터 통제가 불가능한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흔히 자영업 특히 퇴직자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 중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치킨가게였지만, 과당경쟁과 수요공급불일치로 인한 정상거래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이다.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은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못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써왔던 동반성장이란 주로 기업간 거래라는 개념이었지만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동네빵집 거리제한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해서도 의무휴무일 등의 영업시간 규제 외에 품목 등에 대한 규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나 지배구조를 검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의 개입이 작용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경기를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것이다.

 지난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축소나 LTV, DTI 한도 하향, 전매권제한지역 확대 등은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정책이었다. 추후 공급량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되어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이다.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세제조정 중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결과 중 선택결정은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마련한 용역결과 초안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구간으로 하여 휘발유를 100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경유가격을 인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각 대안별로 미세먼지 감축 정도를 검토했다고 한다. 즉,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전제는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이 최소 90정도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안이라고 한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천연액화가스)의 상대가격비율은 100:85:50이다. 경유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 미세먼지가 감축된다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자동차연료 전체 소비량 중 경유는 47%정도인데 국내요인 발생 원인을 일부 줄인다 해도 미세먼지발생원인의 80%가 중국 등 해외요인인 점을 고려한다면 극히 미미한 효과에 불과한데 국민 주머니에서 저감비용을 갹출해 세금만 인상한다는 인식을 주게 될 뿐이다.

 이보다는 환경문제 개선 등 장기적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에 세금도 일부 올리고 주요인인 노후화된 경유 대형화물차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새로운 출발을 하는 현 정부에 제2의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서민경제에 역행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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