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업부담 완화 기대
충남도는 9일 올해 도에서 조사할 세무조사 대상법인 8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선정기준은 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해△최근 10억 원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中 시장·군수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아 선정하게 되며, 금년에는 이에 해당되는 법인 387개 중에서 선정했다.
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 친화적인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올해안에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기업에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