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 김각현 위원장
업체와 수의계약… 시의회 징계위 회부하라"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천안아산경실련(대표 노순식·윤권종·이상호·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천안시 산하 8개 부서들이 4년 동안 추석명절 격려품 4000여만원 어치를 천안시의회 김각현 문화복지위원장이 운영하는 A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준 것이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시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5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천안시의회 사무국과 사회복지과 등 8개 부서가 김 의원이 운영하는 A업체에 30회에 걸쳐 4277만3000원 어치의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을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구매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의하면 지자체 장 및 지방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고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기관경고와 주의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김각현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며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은 징계위원회에 김 의원을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근거로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2017년 1월 2일 조례 1606호)돼 의원의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의무 규정을 제시하고, "김 의원 본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적인 영리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를 몰랐다는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김 의원 징계위 회부를 적극 찬성·독려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철저한 규명을 통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천안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의원들의 반복되는 사적영리행위가 근절되길"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