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를 명시, 특혜·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설치사업 입찰 결과 당초 특혜의혹을 받아온 업체가 낙찰되면서 특혜·유착 의혹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이같은 특혜·유착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등 실체 규명엔 뒷전인 채 수수방관, 조직적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주시는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LED운영장치 이중화 설치와 펄스폭 변조 분산스캐닝 방식 등 특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입찰제안서에 적시했다.
청주시는 또 이처럼 특정업체의 특허를 입찰조건에 포함한 뒤 통상적인 일반입찰이 아닌 긴급입찰을 실시, 사실상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해말 편성된 올 당초 예산에 포함돼 있는 데다, 시방서 또한 지난 2월에 완료돼 굳이 긴급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사 발주를 수개월 미뤄오다 전국체전 개최 시기 때문에 긴급입찰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긴급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역시 이같은 입찰 제한 때문에 전국 200여개 업체 중에서 당초 예상대로 특허를 보유한 낙찰업체와 소위 들러리로 짐작되는 한 업체 등 단 2곳만 참여한 상황에서 낙찰이 예상됐던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입찰이라는 의혹과 지적대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관련업계에선 이같은 특혜·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재입찰을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입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입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은 청주시의 해명이다.
공사 발주를 수개월 동안 미뤄온 설득력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입찰제안서에 특정업체의 특허를 명시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설계용역업체의 결정이라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관련 설계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임의로 특정업체의 특허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주시 관련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그동안 청주시의 체육시설 관련 유지·보수공사를 적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는 등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등 사실 규명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철저히 밝혀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괜한 의혹을 받아온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말로만 공직기강 강화를 떠든다고 해서 공직비리가 사라지고 공직기강이 바로서는 것이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와 검증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준엄하게 처분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설득력있는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청주시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면밀하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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