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동 대표(왼쪽), 손려경 대표변호사

한중콘텐츠연구소가 중국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로펌인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 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와 손잡고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20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중콘텐츠연구소 김원동 대표, 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 유정우 대표,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 손려경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3사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중콘텐츠연구소와 상해천문세대법률사무소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법률자문, 소송 대리 진행 등 자문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와 한중콘텐츠연구소는 한중 법률 정보와 분쟁 피해사례를 온라인 매거진으로 제작해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열린 ‘2017 아시아콘텐츠포럼’에서 한중콘텐츠연구소 김원동 대표는 ‘사드사태 향후 전망과 한중 협력 성공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김원동 대표는 “영화, 드라마, 예능, 게임 등 각 콘텐츠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한중 간 콘텐츠협업은 작년 7월 사드 발표 이후, 전면 중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협업 재개의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간 중국 업체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우리 업체들은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중국 업체들은 ‘한한령’으로 통칭되는,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계약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사유에 속하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법률 검토에 의하면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 업체들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려경 대표변호사도 ‘한중 콘텐츠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적인 상표권, 초상권 등록과정부터 투자 및 수익금 배분방식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한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좋은 합작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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