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생계수단으로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보장 받기 위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질권등의 약정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현실적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급 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 신청제도는 기업이 재판상 도산한 경우와 경영악화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급요건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한 경우이고,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며, 지급액은 최종3월분의 임금(휴업수당포함)과 최소3년간 퇴직금으로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월정상한액을 설정하여 최대 156만원까지 지급되며, 청구방법과 절차는 기업의 도산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하면 지방노동관서로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을 파악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송부받은 날로부터7일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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