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요청 수용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27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과 증평, 진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국고보조금 지원만 받도록 돼 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이들 권역을 묶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여 3개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비 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 18일 충북에 25억 원, 충남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행안부는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과 공동주택 침수시 이재민 지정, 공동시설 피해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차량 침수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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