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병국 행정도시 건설청 자치기획팀 팀장

▲ 강병국 팀장 © 충청일보

행정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 행정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와 일부 오해에 대해 1. 행정도시의 지위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제정 건의 배경 2.용역 추진상황 3. 조기제정 이유 4. 세종명칭 5. 구역 6. 지위 7. 출범시기 8. 자치단체 등 주장 9. 준비할 일 10. 충청권상생과마무리 등 총 10회에 걸쳐 게제 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야기 할 때는 항시 행정도시의 정상건설 과 충청권이 열화같이 찬성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건설특별법) 정신의 존중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즉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이를 뒷받침할법은 생각하지 않고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자기주장만 한다면 때로는 발목을 잡는 다는 오해와, 때로는 반대를 위한 또 다른 주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하 건설청)은 지난해 1월 개청하면서 같은해 7월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 업무 전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2007년 7월에 착공할 첫 마을의 입주 시기를 2010년 하반기로 검토하면서 기본계획(안)의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충남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2011년말에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는 당시 건설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자치업무를 잘 몰라 지방자치사무와 건설특별법사이에 문제점을 제대로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지위에 관한법을 조기 제정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2011년말 법률 제정 계획에서 2011년말을 삭제하고 지난해 7월에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한 것이다.
즉 건설특별법 제5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제39조에서는 행정도시의 장사시설, 문화 복지 체육시설, 지방행정청사 등을 건설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동 법 제68조에서는 건설특별법의 권한이나 업무를 공주시나 연기군 청원군에 위임 위탁을 어렵게 했다.
이러한 의미는 처음부터 행정도시가 인근 기초자치단체와독립한다는 전제하에 건설을 추진하게 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상 하수도, 폐기물 처리장은 건설특별법 제65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예상됐다.
그러면 우선 2010년에 입주하는 주민을위한 동사무소와 보건지소 등의 공공시설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자치업무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어떤 돈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건설특별법과 지방 자치 사무 사이에서여러가지 대안이 검토됐다.
그리고 1145개 대한민국 법령에서 지방자치사무를 건설특별법에 담아오는 것도검토했으나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 건설특별법과 그 법이 의미하는정신에 따라 건설 기본 계획 및 건설 개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해야하는 건설청 입장에서는 행정도시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행정도시 건설자체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됐다.
특히 만약 지연 된다면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 주체 문제로 건설특별법과 지방자치 사무와의 충돌 등 이에 따른 갈등으로도시 운영은 말 할 것 없고, 정상건설도 어려워지며 그러다보면 행정도시 건설 지연에 따른 재원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도시건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자치 사무가 행정도시 건설의 지뢰밭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행정자치부에 조기 입법을 건의했으며, 아울러동사무소 등 1000㎡이하의 공공시설도 건설청 특별 회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했다.
법이란 통상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란 관점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하위 계획을 세워도 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듯그와 관련된 건설 방향은 제한 받을 수밖에없어 행정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위해서는 지위에 관한 법률이 조기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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