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여t 발생… 19억 국고 지원 요청
조사기간 연장 운영규정 개정안 건의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양이 무려 1만40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조사기간 이후에도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북도가 조사기간 연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4~16일 집중호우로 청주, 보은, 증평, 괴산의 수해 쓰레기 양은 1만4179t이며 지난달 말까지 1만1027t을 처리했다.

도는 또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해 19억6200만 원을 국고 지원을 요청,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해쓰레기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가 혼재된 혼합쓰레기다. 높은 습도와 기온에 의해 쉽게 부패돼 심한 악취를 유발시키며 2차적 오염이 발생, 각종 수인성 질병과 해충발생을 유발한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3267대의 장비와 8275명의 인력을 투입, 1차적으로 적환장을 설치해 활용하고 시·군 자체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해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특히 쓰레기 조사기간을, 재난 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 7일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토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건의해 지방비 소요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군부대장병,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수거에 도움을 줬으며 인근 자치단체와 군부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충북지부 등에서 장비(집게차, 굴삭기, 덤프 등)를 지원해 쓰레기를 신속히 많이 처리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 조사 기간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 등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능력대비 과다 발생한 수해쓰레기는 전문소각업체를 통해 민간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향후 발생된 수해쓰레기는 자체처리와 위탁처리를 병행하여 적기에  처리하고 하천변 쓰레기는 아직 정확한 수량을 추정할 수 없어 청소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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