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피해액 산정 공공시설 위주
사유시설·농작물 등은 소외
법 개정·정치권 지원 촉구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지역정치권은 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정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청주·괴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지원책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데 그치거나 침수피해 가구는 재해구조기금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 산정 또한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있어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다"며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현행 법령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읍·면·동의 피해가 극심해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보은·증평·진천 등은 불합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상정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를 퇴색시키고 피해 주민의 실망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결국 폭우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피해 당사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현재의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역정치권도 지역 주민을 위해 피해보상기준 현실화에 적극 나서라"며 "법 개정을 진행해 수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