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외노자 자살 관련 노동단체 기자회견
"사용자 승인 없이 이직 못해… 권리 침해"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11일 네팔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정부에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사업장을 세 번 옮길 수 있지만, 사용자 승인 없이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악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낮은 임금, 인격 모독에 시달려도 사용자 승인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노동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충주의 한 사업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사업장 이동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좌절한 27세 네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세 번 이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고용허가제가 헌법 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A씨(27)가 공장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A씨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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