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지상의 광고란에 보면 결산공고을 쉽게 접할수 있다.

세금측면에서 개인이 유리할까? 법인이 유리할까?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도 3월말로 되어있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창업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법인설립등기을 먼저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비용 이 발생하는데 그 규모는 설립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2)개인과 법인의 세금상의 차이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6%~35%까지 차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11%~22%까지 법인세가 부과된다.

(3)대표자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을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이익을 분배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상의 이득을 회사에서 대표자가 가져가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처분을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하며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5)사업을 타인에게 넘기려 할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개인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하는 사람은 폐업신고을 양수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대표자 변경 신고만 하면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된다.

▲ 배정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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