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계내 오리가검물 음성 판정 결과
시는 13일 발생지역(500m 이내)에서 경계지역(반경 10㎞)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고시했다.
이번 이동제한해제조치는 지난달 27일 경계지역 안에 사육되고 있는 오리 가검물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혈청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판정이 나와 이루어지게 됐다.
아울러 19곳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사료섭취량 및 산란율 감소 등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풍세지역의 방역도 공동방제단과 농가 자율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계분처리와 오염물건 처리교육을 통해 입식준비를 지원해준다.
한편 이 지역의 입식은 분변처리와 입식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cc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