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징수대책보고회 열고
30만원 이하 체납자 압류·공매
성실납세자는 인센티브 제공

[부여=충청일보 최효환기자]부여군은 지방세수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체납액 징수방안 토론과 징수기법 공유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영배 부군수 주재하에 16개 읍면 읍·면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총체납자수 대비 90%를 차지하는 개인별 30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집중 논의했으며, 읍·면별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공유했다.

읍·면에서는 개인별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위주로 분담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실시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기로 하고,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경매·공매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으로 읍·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탑재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모바일영치시스템을 동시 운영하고, 주간, 새벽, 야간 등으로 영치시간대를 다양화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관외 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관외출장독려 및 관외영치팀의 지속적 운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계기로 군과 읍.면은 물론 읍.면 간 협업 및 징수기법 공유로 상생의 길을 열고,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약속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