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무노동 무임금"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물난리 속 해외연수를 떠나고 게다가 국민을 '레밍'으로 빗댄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충주1)에 대한 도의회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기간에도 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된다"면서 "이대로라면 징계가 아니라 유급 포상휴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뿐 아니라 부패비리 문제로 구속된 충주시의원에게도 일부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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