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휴직자 전체 인원 4%
민간인 기간제는 책임·권한 없어
보조 업무 투입… 나머지 팀원 업무 분담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떠나는 경우 민간인 기간제 대체인력을 지원해줘도 이들이 휴직자가 했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적어도 휴직자 평균 인원 근사치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육아휴직 등을 떠날 경우 대체인력을 팀입해 줘도 책임성이 뒤따르는 업무는 나머지 팀원들이 휴직자 업무까지 떠맡고 있어 효율성 및 근무의욕 저하와 사기를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84명이 육아휴직을 떠났고, 이들은 평균 2년∼3년 정도 휴직기간을 두고 있으며, 휴직자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자격을 가진 민간인 기간제를 확보해 대체인력으로 해당 자리에 지원하고 있다.

대체인력자들의 경우 전임자와 달리 권한과 책임,  감사를 받을 만한 대상과 위치, 신분이 아니어서 결국 해당 팀이나 자리의 서류정리와 발급, 민원상담, 출장접수 등 단순업무에 투입돼 실질적인 업무는 나머지 팀원들이 n분의 1로 나눠 처리하든지, 건 별로 떠맡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야간근무에 나설경우도 있지만 기간제 투입요원은 시간 외 수당 지급문제 등으로 잔업에 투입할 수 없고, 휴일근무에 대체할 경우 1.5배에 달하는 급여계산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근무시간만 준수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담 오히려 대체인력이 많은 부서는 이들의 급여지급 등의 계산과 지급을 떠맡아야 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해마다 전체 선발인원 중 70%에 가까운 여성 공무원들의 신규 진입과 건축과 토목, 보건, 의료, 환경 등 전문분야에 여성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어 민간 대체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책으로 국가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육아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렬에 평균 휴직자 발생 수의 인력을 확보해 육아휴직과 선택제근무제에 필요한 자리에 배치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지워 줘 다른 부서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인사처가 최근 일·가정양립실현과 시간선택제 활용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임용추천되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해야한다'고 돼 있는 것을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고친다고 밝혀 추가인력 확보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질병, 부모 간병 휴직 등 다양한 형태의 휴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당수 휴직이 1년 이상의 장기가 많아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인력 충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천안시의 경우 올해 전체 인원의 4%정도가 육아휴직을 가는 추세여서 실질적으로 결재선상에 있을 수 있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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