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당연면직 조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조항에 따라 별도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정년이 달했을 때", "사망했을 때",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받을 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사유발생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연퇴직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받는해고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는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해고라 할 것이고," -이하생략-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연퇴직 절차에 대해 일반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또는 회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판례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퇴직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성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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