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청 태안해양경찰서(서장최상환)는 지난 24일 오후 1시경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위반)로 선장 최모씨(53·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거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안흥어촌계 양식장에서 양식장관리선 r호(2.64 ·안흥선적)를 약 1㎞ 거리를 이동운항하고 계류하는 과정에서 관내 순찰중이던 경장 김상석 등 2명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9%로 나타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배를 몰다 적발되는 경우, 5t미만 선박의 경우, 0.08~0.11% 미만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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