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 발생시 책임의 한계 : 개인기업이 부도가 발생시에는 개인의 모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즉 사업상 진 채무는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무한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인은 주주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세금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할수 있다.

회사자금의 임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을 사장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은 인격체가 다르므로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쓸수 없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시 개인과 법인의 세금차이는?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을 과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으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만 부과하므로 세금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다.

자금조달이나 사회적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가?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등 개인기업 측면보다는 유리하여 기업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하다.

자금 추가 출자의 경우 필요한 절차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자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출자가 가능하나 법인기업 경우에는 법원에 증자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세무서에도 주식이동에 관한 신고을 하여야 한다.

▲ 배정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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