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책으로 노동관계법령상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저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짊어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모성보호제도 관련 각종 지원금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1) 출산전후휴가기간

◯ 모든 기업은 임신 및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총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이 기간 중 출산 이후 기간이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 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일 이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급여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60일분(다태아 75일분)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 사업주가 지급하면 되고,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60일분(다태아 75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일에 150만원씩 90일간(다태아 120일간) 최대 450만원(다태아 600만원)이며,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최종 30일간(다태아 45일간), 최대 150만원(다태아 225만원)이다.

 

2.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기간 및 요건

◯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육아휴직급여의 요건 및 급여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없다. 즉, 무급휴직기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만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액은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 이 때 위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는다.

◯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요건

◯ 위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대신하여 1년 동안 주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감액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요건 및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동일하다.

◯ 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4.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금

(1) 지원요건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 중에 끝나는 경우에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 지급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연간 총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연간 총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 지원금

(1)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 지급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허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지원하고,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연간 총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연간 총 240만원, 대규모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연간 총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출산ㆍ육아기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1) 지원요건

◯ 출산ㆍ육아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지원금액

◯ 지급기간은 대체인력의 사용기간 동안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연간 총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연간 총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나 지원금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물론 아직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 안타까울 것이다. 따라서 관련 지원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現)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現)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前)

△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現)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現)

△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現)

△ (주)굿앤굿 자문노무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