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으로는 부모, 남동생, 누나, 미성년자(18세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가 있는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 이외는 부양되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의 자녀들은 이혼한 처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가되는지 문제가 대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인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을 탕진하여 유족의 생활이 궁핍해지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습권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부양되고 있는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산재법 제43조의 2)

1. 남편 (상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인자.

2.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인자

3.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4. 제1호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모, 남동생, 누나, 자녀들은 부양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처가 유족연금 수급권자 입니다

▲ 박재성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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