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체육관 등 충북 도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가 50% 인하된다. 

충북도의회는 31일 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 지역 학교의 체육관(강당)과 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간 이용할 때 각각 시간당 2500원, 1500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사용료보다 50% 내린 것이다.

군 단위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의 사용료도 각각 3000원에서 1500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도 교육청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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