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탓에 이날 예정된 심문은 무산된 상태였다.

법원은 심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아예 심문 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서류심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처럼 심문을 포기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기존에 진행하던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 절차가 생략됐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다양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이고, 구속영장 청구서도 범죄사실이 적시된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른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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