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직원 3년 이내 15시간 교육 이수
연수과정 개설·북부권 체험관 건립 등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약 2만 3000여명의 모든 교직원이 3년 이내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1기인 2017학년도까지 모든 교직원이 100% 이수 완료했고, 2기가 시작되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원격 또는 집합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재교육연수원 및 원격연수기관에 안전교육 7대 영역이 포함된 연수과정을 개설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9월부터 충북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에 위탁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법규, 자전거 바르게 타기, 수신호 방법 등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을 민간전문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 개원 예정인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음성) 충북안전체험관을 제천에 건립 중이며 남부권(보은·옥천·영동)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옥천소방서에 배치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중심의 이론식 안전교육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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