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자 선정 과정 등 문제점 지적
괴산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연골프장조성 사업이 시행사 선정과 부지교환 과정 등에서 특혜의혹과 더불어 중단됐다가 재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지적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한 달동안 장연골프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이 사업의 각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시행사인 g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업체 중 a사와는 사업참여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a사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한 점과 재원조달계획을 심의하는 기초심사 당시 시행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을 골프장 조성재원으로 인정한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이 2005년 백지화했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면서 재공모·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1차 심사에서 탈락한 g개발을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군이 군유지와 g개발의 사유지를 교환키 위해 지난해 4월 실시한 1차 감정평가에서 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똑같아 짜맞춘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군이 실시한 1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올3월 실시)에서 군유지 대비 사유지 평가액이 각각 90%, 84%로 나왔지만, 동일한 토지를 놓고 최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결과 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군은 감사결과를 정리 중인 감사원에 행정절차상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골프장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백지화 결정만큼은 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괴산군이 세수증대 차원에서 2004년 7월부터 추진한 골프장조성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의 부결처리, g개발의 주민감사청구, 사업중단선언, 재추진결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올들어 의회의 부지교환승인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감사원의 감사로 제동이 걸려 있다.
/괴산=손근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