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보 충청대 교수

[심완보 충청대 교수]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니 궁여지책으로 청년실업률을 줄여 보기위한 방책으로 대학에 각종 평가에 취업률 및 창업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넣어 학생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모 인터넷기사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있어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퇴직 후 창업은 대부분의 관련업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 업종은 주로 제빵,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이다.

먼저 대전에서 7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예이다. 그는 새벽 6시면 일어나고 새벽 1시에 잠든다. 깨어 있어도 머릿속은 항상 월세, 대출금, 인건비, 세금, 알바생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늘 피곤하다. 노력한 만큼 돈벌이가 되지 않고, 잠 못 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도 상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버티고 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이다. 부부 두 사람이 하루에 최소 13시간을 꼬박 매장에 매달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손에 쥔 돈은 겨우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혹한 육체노동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가맹점주의 휴무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면 자신이 주인이니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온몸에 병이 생기도록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13~14시간 일해야 했다.

다음은 편의점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하지만 문 앞에 경쟁사 편의점과 점주가 계약한 대기업의 마트가 문을 열면서 어려운 인생이 시작된다. 경쟁사 편의점은 그렇다 치는데 같은 대기업의 마트 오픈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마이너스를 받아가면서 그냥 운영하고 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1년에 1500만 원 정도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장사가 잘되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처음엔 10여 평에서 시작했으나 매출이 좋아지면 재계약 시점에 특약사항이라는 것을 적용해 기간 안에 40평 이상으로 매장을 옮기지 않으면 가맹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매장을 늘려 놓으면 매출은 늘지만 투자한 만큼 이윤은 안 나오고 점주는 다시 빚에 허덕이게 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에 점주들도 단체를 이루어 대항해 보지만 막강한 변호사를 등에 업은 본사와의 싸움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담보 맡기고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뛰어든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이익만을 허락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돈가스 장사를 하다가 간암으로 37세의 나이에 생을 마치며 세 살배기 자식에게 남긴 자영업자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다. "아빠보다 멋지게 살아라. 장사는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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