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85명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했다.
특히 불법 매매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공급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과거 적발사례도 소개했다.

◇ 소득없이 40억대 부동산 취득
무직인 장모(35)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강남권의 75평형 아파트를 12억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다시 천안지역에서 33평형 아파트를 1억원에 샀다.
이어 작년 2월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던 지역의 대규모 농지를 15억원에 샀고 배우자도 작년 12월 강남 재건축 지역에서 12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탓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번에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보상금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 매입
자영업자 김모(56세)씨는 수도권에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 지난 2005년 수용보상금 103억원을 받은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박모(55)씨와 20대 중반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서울 강남권에서 3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산 혐의다.
배우자 박씨와 자녀들은 상가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분양권 불법거래하다 쪽박
a씨는 지난 2001년 b씨로부터 강남권에서 6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으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가 이 아파트를 c씨로부터 불법 취득한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2004년 완공된 이 아파트에 입주조차 못하고 계약이 취소됐다.
a씨는 당시 시가 36억원인 이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세차익 26억원을 거두지 못하고 소송만 벌이다가 결국 패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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