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사회2부장

 

[박성진 사회2부장] 321.8일. 충북경찰청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다. 1년이 채 안된다. 22대 박기륜 치안감부터 31대 박재진 치안감까지 10명의 청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12월13일 부임한 32대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은 329일째 도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평균 재임 기간을 갓 넘겼다.

충북경찰청장이 부임하면 각 기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간담회도 이어진다. 이후 도내 경찰서를 돌며 치안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충북에는 1급지 3곳을 포함해 모두 12개의 경찰서가 있다. 27곳의 지구대, 52곳의 파출소가 365일 24시간 쉼없이 돌아간다. 취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 수개월이 훌쩍 지나간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인사도 중간에 있다. 연말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기 때문에 총경 승진 후보군 순위 추천은 대게 오자마자 이뤄진다.  현장을 누비고, 내부 인사 등을 챙기면 벌써 여름철이다. '어'하다가 평균 재임 기간 절반을 보낸 것이다.

바삐 돌아가는 시계에 지역정서 파악은 요원하다. 밀려드는 업무에 눈코뜰새없이 분주하다보면 지역민들의 감정선을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충북 음성군이 고향인 남택화 청장처럼 고향청에 부임하면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충북 정서를 접하지 못한 청장이 왔다면 지휘권 행사와 지역정서가 간혹 충돌할 수도 있다. 치안수장이 지역정서를 간파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나쁜 경우'의 수는 많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지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6년 2월 부임한 신귀섭 청주지법원장은 올해 2월 전보됐다. 2년을 넘긴 733일을 근무하고 떠났다. 조경란·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도 임기 2년을 꼬박 채웠다. 법원 역시 지역정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지역색을 제대로 파악해야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지방청장들의 짧은 임기에 대해 부정적이다. 어차피 1년 남짓 근무하면 떠날텐데 굳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지휘권 발동으로 개혁과 혁신에는 좀처럼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개선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결국 재임 기간이 걸림돌이다.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매년 청장만 바뀌면 뭐하나. 변하는 것은 그저 청장 이름 뿐이다. 청장의 2년 재임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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