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분양, 관리와 결과 '모두 문제'
전매, 차익 챙기는 건 결국 '국민의 혈세만'

[장중식 세종주재 국장] 지난 25일 부산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 공급분량을 당첨 받아 3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이용한 수법은 간단했다. 무주택 장애인을 모집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아파트 10곳에서 16세대를 당첨 받은 뒤 다시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없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택하고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자기주머니를 불렸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공고에서는 '특별공급물량'이 주어진다. 어렵게 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배려차원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고, 노부모 봉양세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상한 것도 있다. 정부가 이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물량에 앞선 순위로 특별공급을 하는 사례다. 속칭 정부3청사로 불리는 대전 둔산동 일원의 아파트가 그랬고, 2청사로 불리는 세종청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주어지는 이들 아파트의 실주인은 누구일까. 각종 혜택을 주어가며 그들에게 공급한 아파트 주인이 누구인지, 아파트 처분으로 발생한 이득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늘 상설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료들이 받은 혜택과 이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가칭 전매제한이 걸려 있다해도 사전에 별도의 특약형태로 개인간 거래를 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그것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도덕성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인지 아닌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분양한 물량을 파악하고, 현재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된다. 아무리 업무가 많다고 해도 일주일 안쪽이면 끝낼 수 있다. 어렵다면 가격이 많이 오른 특정 지역만 샘플로 조사해 봐도 된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실비 지급의 원천은 국민이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그만큼 국민을 위해 일을 더 하라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공직자라면 그는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아니꼬우면 공무원을 하든지......"라는 말이 섬뜩할 정도다. 궁여지책의 방법이긴 하나, 이 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은 근본부터가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매입하고, 싼 가격에 임대를 주는 공공형임대주택이 현실적이다. 늘 그래왔듯이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질 때마다 뒷수습에 급급하는 모습을 다신 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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