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앤윤 법률사무소 장광덕 변호사

[장앤윤 법률사무소 장광덕 변호사] 최근 청주 모대학 A팀장이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 성희롱, 막말 등을 하였으며, 피해 직원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자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의 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성범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거나,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피해근로자에게 성희롱과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인 또한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접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나 법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은밀하게 이루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정도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조차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허락받지 않고 주거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하듯이, 의사에 반하여 지극히 사적인 성적영역에 들어오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어 위법한 불법행위가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까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및 사업주의 손해배상의무를 가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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