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사회2부장

 

[박성진 사회2부장] 얼마 전 사석에서 '특별(特別)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함께 자리에 있던 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생뚱맞다는 표정이었다. 질문 취지를 설명하자, 이내 답변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한국 사회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오르내리는데, 과연 이 단어에 거부감이 없냐"는 질문이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물론 검찰이 사법농단을 일으킨 판사들을 재판에 넘겼을 때를 가정한 상황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파괴 행위'라는 주장과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생소한 표현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테이블로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특별'이라는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통용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과하게 사용한다. 툭하면 '특별'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권이 시끌하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 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교도소 내에서 흔히 '특별면회'라고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이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교정당국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하다. 감찰반 명칭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경찰이 평상시에 꾸준히 단속을 벌였으면 굳이 '특별단속'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을까. 수용자들의 교화·교정에 과거 명칭이었던 '특별면회'가 과연 도움이 될까.   

'특별'은 '일반'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을 때 보통 쓰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반적인 상황에 익숙하다. '특별'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먼저 든다. '일반'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특별'까지 갈 일도 없다. '특별' 홍수 시대에서 '일반' 국민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특별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은 아주 좋은 날을 보내라는 의미로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라'라는 말을 종종 던진다. 일상에서의 '특별'을 즐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다. 사회에서의 '특별'과 국민 정서에서 통용되는 '특별'이 의미가 이렇게 다른 것이 서글프기만 하다. 더 이상 '특별'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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