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1일 6만6천원으로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으로 보면 상한액이 인상되어 한 달 최대 204만6천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월 31일 기준 최대 186만원보다 10%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사회적 비용 발생이 커지게 되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상한액 증액,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도 25%인상되어 250만원이라고 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시 소득대체수준을 높임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일가정양립과 부모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문화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언제까지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빠져 있어 핵심에서 비껴가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실업급여만 해도 고의 실업 발생이나 부당급여를 신청하는 막가파 실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사회 화두가 최저임금 10.6% 인상,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 시행령 강행, 주 52시간의 2019년 적용 등 소위 “3대 쇼크”가 쓰나미처럼 기업과 소상공인을 덮치고 있다. 쓰나미는 말 그대로 관련업종이나 경제 자체를 휩쓸고 지나는 것으로 한번 당하게 되면 회복 불능이나 초토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대기업 몇 곳이 최저임금 시행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 유급휴일이 통상임금의 범주안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최근으로 이 유급휴일제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일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탄력적 적용에 의미를 두었었다고 본다. 그러나 강제적용의 의미로 전환되면서 일부 보도는 ‘강성노조에 사탕 주는 셈’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의 하한을 보장하려는 의미가 변질되어 대기업의 임금구조까지 상향조정해야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최저임금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결정이 계속 있어 왔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법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높아지는 동시에 최저임금산정에는 상여금 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기본급이 올라가야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저임금시대에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효과를 지향했으나 이제 고임금 구조하에서의 필수사항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새로운 노조시대로 200만명을 초과하였지만 연일 자신들의 일방적 목소리를 표출하는 행태에 우려를 갖는 국민들도 더 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경영학자로서 생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고 한번 무너진 기업생태계나 일자리, 기술력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시행령을 밀어붙이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을 하지만 오해가 아닌 현실이기에, 정권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 최적의 방안을 추진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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