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출입구부터 50m이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강화해 부과된다.

이에 영동군보건소는 유치원 14곳, 어린이집 16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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