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경된 법령이나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법령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등의 개정 사항이 있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들만이라도 꼭 알아두기 바란다.

 

1. 최저임금 관련

◯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당 8,350원이며,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다. 이는 월 환산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적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 최저임금 지원(일자리안정자금) 사업 2019년까지 연장

2018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13만원까지 지급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8년과 달라진 점은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과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점이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당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구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예시

2019년

25%

7%

월 상여금 5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의 25%인 436,290원을 초과하는 63,7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2020년

20%

5%

동일한 방법으로 비율에 따라 산정

2021년

15%

3%

동일한 방법으로 비율에 따라 산정

2022년

10%

2%

동일한 방법으로 비율에 따라 산정

2023년

5%

1%

동일한 방법으로 비율에 따라 산정

2024년

0%

0%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상여금 지급률이 연단위 또는 분기단위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상여금만 위와 같이 산입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연간 월 기본급의 600%, 매월 50%씩 분할 지급’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상여금 매월 기본급의 50%, 매월 지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노동부는 자신들의 해석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임금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함(반대 의견이 과반수라도 의견 청취만 있으면 가능).

◯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 변경

전에도 필자가 기고하였던 바와 같이 종전 최저임금법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노동부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시준시간(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자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시행령을 자신들의 해석에 맞추어 개정해버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주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은 전에 지적하였던 바와 같고,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개정

◯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변경

기존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대해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하였다(공포 즉시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갑질이나 병원 내 태움 문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3.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면 적용된다. 따라서, 종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던 임금, 기타 금품,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 차별 금지 조항도 적용되게 되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장이 기존에는 민간기업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기존에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9%였으나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기존 1인당 월 94만5천원에서 월 104만8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

1인당 부담액

3/4 이상

1,048,000원

1/2 이상 ~ 3/4 미만

1,110,880원

1/4 이상 ~ 1/2 미만

1,257,600원

1/4 미만

1,467,200원

미고용

1,745,150원

 

◯ 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상한액은 기존 1일 6만원에서 6만6천원(월 최대 204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가 인상되었다. 하한액의 경우에도 기존 1일 54,216원(최저임금의 90%)에서 60,120원(최저임금의 90%)로 인상되었다.

◯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기존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였는바,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경비, 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 65세가 도과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되었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 합계가 기존 6.24%에서 6.46%로 인상되었으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이 기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인상되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적립해야 할 최소적립금 비율이 2019년~2020년까지 기준책임준비금(퇴직금 추계액으로 이해하면 용이할 것임) 대비 8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2021년부터는 100%를 적립해야 한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