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4회와 인공수정까지 확대돼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숫자만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득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이용까지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분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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