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덕 장앤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충청광장] 장광덕 장앤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다가오는 6월 25일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인명 피해 처벌기준 강화

개정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높였다. 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기준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 면허정기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퍼센트 이상에서 0.08퍼센트 이상으로 올렸으며, 벌칙도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의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 추가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하고, 위반시 4만 원부터 9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추가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소화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교차로구간 양방향으로)로부터 5m이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이다.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확대

윤창호법과는 별도로, 국회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나 기준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및 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나와 나의 가족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는 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또한 추가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항시 차량의 통행이 보장되거나 사회적 약자(어린이 등)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므로 숙지하고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반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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